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부결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9월 26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을 챙길 것이라며 폐기된 법안은 재발의하여 다음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개선, 내수 시장 및 경기 회복을 취지로 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법률안 내용에 의하면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사람,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제외)
- 외국인으로서 결혼 이민자
- 영주권자
- 난민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신청 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25만 원~35만 원 상당의 차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 기간 : 법안의 내용대로 2024년 9월 30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유효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정했었습니다.
- 현금화 불가 : 지급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민생 회복지원금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정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및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부결로 인해 폐기됨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기간 및 세부적인 절차와 일정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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