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신청하기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및 갱신 방법

여성기업확인서는 첫 발급으로부터 3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갱신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신규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데(발급번호가 달라짐), 만료일 이전 1개월 전부터 smpp(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생기업이 아니라면 발급방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기존에 회원가입을 했다면 로그인을 하고, 처음 신청이라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홈페이지 첫 화면 오른쪽 하단에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신청하면 현장실사가 진행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서류 검토 후 접수,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여성기업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홈페이지 안내사항에는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급까지 7일이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처음 신청할 때 예상보다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어 신청 후 3일 만에 평가위원 면담을 받았으며, 면담 다음날 발급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신청 때는 신청 상태에서만 1주일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여성기업확인 신청 화면에서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에서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여성기업확인 자가진단표가 나옵니다.
여성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항목들로, 해당사항에 체크를 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성기업확인서-신청

🔼 신청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존에 발급 이력이 있었다면 기본정보가 이미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이 처음이라면 정보를 차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 후, 사업장 소재지에 맞는 지회를 선택합니다.
  • 입력정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주업종이름에서 나의 사업자등록증상 종목, 업태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 주생산품목은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 분류명을 입력해서 검색결과 중 선택해도 됩니다. 또는 직접입력을 해도 됩니다.(이 경우 코드는 9999999999로 입력됨)
  • 대부분의 경우 여성대표취임일자는 사업개시일일 것입니다.
  • 1인 기업이라면 상시근로자수는 0명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작성이 끝났다면 하단의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서류 첨부하기 (개인사업자 기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아직 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은데, 본인 회사에 해당하는 대로 준비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만약 보완이 필요하면 여성경제인협회에서 별도로 문자 연락을 줄 것이며, 진행단계가 서류보완으로 바뀌면서 제출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여성기업확인서-갱신

목록에서 보면 진행 단계가 임시저장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제출서류
  1.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를 출력해서 신청인 서명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한 뒤 스캔합니다.
  2. 신청 건의 신청일자를 클릭하여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저는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라서 ⏬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서류 양식과 준비 방법은 여성기업확인 신청/발급 화면의 상단에 붉은색 글자로 된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기업확인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신청기업 현황서 : 일반현황, 일반특성 (재무현황, 대표자 경력, 기업소개, 주요 매입매출처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함
  • 여성기업 현장조사 면담확인서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안내 목록에서 여성기업 면담확인서 다운 가능, 서명 후 스캔본 첨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불가기업 대체서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 미성립 화면 캡처

신청일자를 클릭하여 제출서류 부분에서 파일 올리기를 클릭하여 업로드 후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목록으로 다시 돌아오면 진행단계가 신청 상태로 바뀌어 있고, 1533-0092(SMPP) 번호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올 것입니다.

이후 현장조사 안내가 문자로 올 것이며, 면담을 잘 마치면 여성기업확인 발급승인 문자가 옵니다.
면담을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진행할지는 개별 위원과 신청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면담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성기업확인 발급승인 문자를 받으면 SMPP 홈페이지에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확인서 아이콘을 클릭하여 출력) 후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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