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가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2024년 10월 말 새롭게 출시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기업 지원금과 은행의 우대 금리를 통해 만기에 높은 수익과 목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 지원과 장기 재직을 독려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완화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상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협력을 통해 출시되었으며,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연령 및 근속 연수 제한이 없으므로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조건

- 가입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
(연령, 근속 연수, 기간제 여부 제한 없음)
단,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특정 업종은 제외됩니다. - 상품 구조: 재직자 납입금 + 기업 지원금 + 은행 금리 우대 + 정부 세제 지원
- 가입 기간: 5년 (60개월)
2. 기업 및 중소기업 재직자 혜택
1) 재직자는 고금리 적금 혜택 및 세제 혜택

- 재직자 납입 금액: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
- 기업 지원금: 재직자 납입금의 20% (월 2만 원 ~ 10만 원)
- 적용 금리: 최대 5% (기본 금리 3% + 우대 금리 2%)
- 예상 만기 수령액: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 납입 시 5년 후 약 4,027만 원을 수령 (연 13% 이상의 적금 이율과 유사)
- 만기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감면 (청년 근로자는 90% 감면)
- 5년 만기 재직 시 본인 납입금 대비 134% 수령 (세전 기준)

2)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기업 혜택
기업 지원금을 법인세 전액 손금 산입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분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혜택 적용
3. 중소기업 재직자 적금 가입 및 신청 절차
- 근로자와 기업이 납입 금액을 확정 후 기업이 중진공에 청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 중진공이 청약 검토 후 기업과 기업 지원금 납부 협약을 체결합니다.
- 중진공이 은행에 가입 대상 재직자를 통보합니다.
- 은행은 재직자에게 안내를 하고, 근로자는 은행 영업점이나 앱을 통해 적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 가입자는 5년간 저축 후 만기에 수령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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