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의무교육 이란?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의무 교육
법정의무교육 은 소기업들도 받아야 할까요?
회사로 정말 자주 걸려오는 전화의 상당수가 사업장 법정의무교육를 받으라는 업체들의 안내 및 홍보입니다.
사업장 의무 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유선상으로 먼저 컨텍해오는 업체가 위탁 기관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교육과 크게 관련이 없는 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장 법정 의무 교육은 크게 다음과 같은 5종류가 있어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과정과 교육대상, 강사 자격 등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이 교육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업종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됩니다. [법정 의무 교육 5인 미만]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의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한쪽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 게시 or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중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성희롱 예방’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3) 개인정보 보호교육 (법정의무교육 권고사항)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담당 직원만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연 1~2회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권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닌 법정교육이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에는 수료증을 출력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교육자료 배부 및 게시로 대체 가능합니다.
(5) 퇴직연금 교육
2021년에 신설된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DC형, DB형 등)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소기업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각 제도별로 정해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 법정의무교육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 중 근로자가 아예 없이 사업주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장의 경우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경우(아르바이트 포함) 소규모라도 5인 미만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되므로 사업장 법정의무교육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