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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의무교육 소기업도 받아야 하나?

    1. 법정의무교육 이란?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의무 교육

    법정의무교육 은 소기업들도 받아야 할까요?

    회사로 정말 자주 걸려오는 전화의 상당수가 사업장 법정의무교육를 받으라는 업체들의 안내 및 홍보입니다.

     

    사업장 의무 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유선상으로 먼저 컨텍해오는 업체가 위탁 기관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교육과 크게 관련이 없는 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장 법정 의무 교육은 크게 다음과 같은 5종류가 있어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과정과 교육대상, 강사 자격 등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이 교육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업종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됩니다. [법정 의무 교육 5인 미만]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의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한쪽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 게시 or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중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성희롱 예방’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법정의무교육 권고사항)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담당 직원만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연 1~2회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권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닌 법정교육이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에는 수료증을 출력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교육자료 배부 및 게시로 대체 가능합니다.

     

    (5) 퇴직연금 교육

    2021년에 신설된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DC형, DB형 등)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소기업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각 제도별로 정해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 법정의무교육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 중 근로자가 아예 없이 사업주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장의 경우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경우(아르바이트 포함) 소규모라도 5인 미만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되므로 사업장 법정의무교육를 받아야 합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방법 (홈택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방법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부와 환급을 각 사업장별로 하지 않고 주된사업장에서 합산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납부 및 환급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하는 것이며, 신고, 경정청구,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하니 누락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총괄 납부를 하려는 다음 과세기간이 개시되기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2023년 1기 과세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부터 적용을 받으려면 2022년 12월 11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청 후 처리가 완료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1. 홈택스에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메뉴로 들어가기

    www.hometax.go.kr

    홈택스-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

    홈택스 상단 메뉴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클릭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화면이 나오면 중간에 있는 관련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파일 다운로드 창이 나오면서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서 작성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작성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본점 내용>

    위와 같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서에서 실선 네모 박스에는 체크 표시 및 서명을 합니다.

    점선 네모 박스 안이 모두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 신고(신청)인 인적사항 : 총괄 납부 관리번호를 제외하고 정보를 모두 기입합니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사업장의 내용 :  첫 번째 란에 주된 사업장(개인사업자는 주사무소) 내용을 넣고, 다음 줄부터 종된 사업장(분사무소)의 내용을 넣습니다.
    • 사유에는 ‘자금상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합니다.’와 같은 적절한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단에 신청일과 신고(신청)인 이름을 적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서 작성을 마쳤다면 스캔을 해서 PDF 파일(또는 이미지 파일)을 생성합니다.

    3.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서 제출하기

    주사업장-총괄납부-첨부서류

    다시 홈택스 화면으로 돌아가서 아래쪽 첨부서류 > 파일선택 버튼을 눌러서 작성한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목록에 첨부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한 후, 앞쪽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업로드 상태 창이 나오며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접수

    신청이 접수되면 인터넷접수목록이 나오는데, 처리상태에 접수완료로 나와 있다면 정상 접수가 된 것입니다.


    4. 주사업장 총괄납부 처리 여부 및 총괄납부관리번호 확인

    민원신청-처리결과조회

    접수 후 며칠 정도(관할세무서마다 다르지만 기한 내에 신청했다면 1주일 이내로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가 지난 다음 홈택스 메뉴 >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로 들어가면 처리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민원-처리완료

    접수일자는 1주일 단위로만 조회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지정한 뒤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에서 처리완료로 바뀌어 있습니다.

    총괄납부관리번호-확인

    총괄납부관리번호 확인은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 >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버전 경로)

    처리가 완료되어도 다음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총괄납부번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처리 상황이나 기타 문의가 있다면 해당 화면에 나와 있는 관할서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면 됩니다.

    📌 함께 볼만한 글 : 한국전자인증 공동인증서 갱신 방법, 사업자 범용인증서 갱신

    ✅ 이후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부터는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방법은, 먼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에서 각각 부가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된 사업장 신고 시 기타제출서류(영세율 제외) >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에 각 사업장별 금액을 입력하여 총합계를 확인해 봅니다.

    합계가 맞으면, 최종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만 납부 또는 환급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