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가격리 기간 및 자가격리 기준
(1) 자가격리 기간
확진자의 법정 자가격리 기간은 양성 확인일로부터 격리해제일까지입니다.
PCR 검사일 또는 신속항원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24시)에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가 됩니다.
격리해제 전 별도의 검사는 하지 않지만,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 등교 등의 외출 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 및 사적모임을 자제해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집 (또는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에서 격리하게 되며,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하여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가격리 외출 금지]
격리해제 전까지 외래진료 또는 의약품 구매가 아닌 사유로 외출하면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자가격리 기준

상태가 좋지 않아 진료 또는 처방이 필요하다면 근처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병, 의원)에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거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진료는 도보 또는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해야 하며, 진료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연락하여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 판정이 되면 확진자조사(역학조사 대상) 안내 문자가 오는데, URL을 클릭하여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고 전송합니다.
2. 코로나 확진자 가족은?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음성이라더라도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 가족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 지침은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외출 시 KF94와 같은 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자제,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등입니다.
✅ 코로나 확진자 가족 검사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후 음성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합니다.
📌 신속항원검사 : 검사 비용, 병원 찾기, 검사 소요시간
확진자의 양성 확인 문자를 보건소에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문자와 함께 동거인도 코로나 의심 증상(발열, 오한, 기침, 근육통, 두통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 중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로 7일 격리를 시작하며, 첫번째 재택 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은 추가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동거가족과는 동선 분리를 해야 하며 집안에서도 KF94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화장실 이용이나 생활물품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 주도록 합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도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의 환기도 실시합니다.
만약 재택치료자가 중증 장애인이거나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or 초등학생 이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는 (1인 원칙으로 함)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자가격리 의무
- 확진 후 소독 및 생활 쓰레기가 많이 나올 텐데, 쓰레기는 수시로 소독 후 모아두었다가 격리 해제 시에 배출해야 합니다.
- 환자는 대면 진료 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진료나 약국에 가는 것 이외의 모든 외출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고열,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증상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 또는 SMS에 나와 있는 보건소 응급콜로 연락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