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11월 신규부과자료 건강보험료 변동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변동이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변동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11월분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다음 세 가지로 변동됩니다:

  1. 건강보험료 증가
  2. 건강보험료 감소
  3. 건강보험료 변동 없음

신규 부과자료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개별 세대의 보험료를 조정하여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금액이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적용 기간: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 추가 부과 및 환급: 2023년도 건보료를 조정받은 경우에는 2024년 11월 국세청의 2023년 귀속 소득자료를 반영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건보료 납부 마감일: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월액 최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감 방안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보험료 절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요건:
    •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금액 1,000만 원 이하

2.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음

    3.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조정 신청

    건강보험료-인상
    • 소득 감소(휴업, 폐업) 및 재산 감소(매각 등) 시 관련 서류 제출로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4. 차량 관리

    • 보험료 산정 제외 차량:
      • 사용 연수 9년 이상 생계형 차량
      •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 배기량 1,600cc 미만
    • 고급차 처분 후 소형차 구매 또는 리스 전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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